내일은 5월 1일 '근로자의 날' 입니다.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, 관공서,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하여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!!
먼저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,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.
그리고 주식시장 또한 휴장 한다고 합니다.
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택배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택배기사는 '특수고용 노동자'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해요ㅠㅠ..
(근로자의 날에도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 항상 감사합니다!)
이같이 휴무 여부가 다른데는 근로자의 날이 '법정 공휴일'이 아닌 '법정 휴일'로 분류되기 때문 입니다.
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.
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 된다고 합니다.
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어 방문 전에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!
또 법원,검찰청,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, 서울역 환전소 같은 곳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.
의료기관은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 개인병원 및 약국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.
병원 방문 전 '응급의료포털' 사이트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 전 확인하시고 방문 하세요!
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,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고 합니다.
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!
근로자의 날 공공기관들의 휴무 여부를 정리 해보았습니다!
다들 방문 전 확인 하시어 헛걸음 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!
'Hot Issue > 핫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명 위독? (0) | 2020.04.22 |
---|---|
아프리카TV BJ여순 생방송 중 '극단적 선택'한 이유 (1) | 2020.04.09 |
대전 '촉법소년' 교통사고 (0) | 2020.04.05 |
대구 코로나19 피해 '긴급생계비지원' (0) | 2020.03.28 |
'텔레그램 박사방' 의 실체 (0) | 2020.03.21 |